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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팩트체크에도 버젓이 오보 노출 중인 경향신문

  • 입력 2018.07.19 10:55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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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경향신문은 ‘[단독]문재인 정부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허용키로’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령관과 대통령이 다시 독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기무사령관, 국정원장 등 정보기관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장과 독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해당 기관에 행사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보기관들이 정부 입맛에 맞춰 행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독재 정권 때처럼 말이죠.

경향신문 보도 이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기무사의 대통령 독대 보고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 보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메시지를 본다면 경향신문의 보도는 엄연한 오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실제로 경향신문은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기관 독대 보고 폐지한 노 전 대통령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는 김영삼 정부 들어서 사라졌다가 1년여 만에 다시 회복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때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폐지됐다가 부활했다.

- ‘[단독]문재인 정부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허용키로’ 기사 중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김영상 정부 들어서 사라졌다가 다시 회복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때 폐지됐다가 부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무사령관의 독대 보고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그런 보고는 내가 재임하는 한 절대 받지 않겠다”라며 국가정보원장과 국군기무사령관 등 정보기관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보기관장의 독대 보고는 국내외 정보를 통해 정권 운영에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을 유지하기 도구로 정보기관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 재임 기간 정보기관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보기관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는 MB가 집권하면서 부활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독대 보고가 계속됐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

▲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집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했던 인물입니다. 이랬던 그가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했던 기무사령관의 독대 보고를 허용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해당 기사를 작성한 경향신문 기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다시 독대가 허용된다’고 제보를 재차 검증했어야 합니다.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너무 쉽게 기사화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정보기관장과의 독대 보고 폐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보기관 독립을 천명하는 중요한 결정이었음에도 기사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보 내렸다가 수정해서 올린 경향신문

▲ 포털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는 경향신문 기사 (좌) 경향신문 사이트에서는 기사가 삭제됐다고 나온다(우)

17일 오전 10시 25분에 올라갔던 경향신문의 기사는 7월 18일 밤 12시 기준으로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17일 오후 13시 39분에 포털사이트에 송고한 기사는 여전히 다음과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기사 내용 중 일부가 교묘하게 수정·삭제됐다는 점입니다.

- “국군기무사령부의 대통령 독대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삭제

- “군인권센터 등 시민 단체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 삭제

- “이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단 한차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 추가

수정된 기사를 보면 기무사령관의 독대 보고는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허용된다고 문장은 삭제됐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나왔던 시민 단체의 대통령 독대 보고 폐지 주장은 삭제됐고 대신 청와대 반론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 시 된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향신문은 해당 기사의 오보를 인정하고 독자들이 기사를 오독하지 않게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향신문의 해당 기사는 몇 다른 코멘트 없이 계속 포털사이트에 노출돼 있습니다.



직썰 필진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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