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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체험 하자” 제자 4년간 성폭행한 중학생 교사

  • 입력 2018.07.17 10:37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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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학생 제자를 4년간 18차례 가량 성추행·성폭행한 교사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제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12일에는 “패딩 점퍼가 예쁘다”는 식으로 칭찬을 하며 접근했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주로 제자의 집과 자신의 차량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다.

성추행이 성폭행으로 번진 건 2014년 4월 12일부터다. 그 횟수는 총 13차례나 달했으며 학교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 거야”라며 제자를 설득했다고 전해진다.

더욱 충격적인 건 A씨는 아내가 출산 후 병원에 입원 중일 때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

이에 처음 범행이 시작된 12월 12일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A씨는 결국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가 제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임에도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로도 보인다”며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직썰 에디터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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