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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해서 성추행한 건 무죄”라는 법원 논리

  • 입력 2018.06.26 14:11
  • 수정 2018.06.27 10:35
  • 기자명 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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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던 한 여성이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고소했으나 가해자인 직장 상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 무죄 사유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성적으로 좋아해서 성추행한 건 무죄”라는 법원의 결정이다.

TV조선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계약직의 한 여성 A씨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은 지난 2월 회식 이후 택시에서 벌어졌다.

A씨는 회식 후 귀가하려고 택시를 탔다. A씨의 직장 상사 B씨도 동승했다. A씨가 깜빡 잠든 사이 성추행이 벌어진 것이다.

다음 날 A씨는 사측에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팀을 옮겨 주겠다 말하고 B씨를 징계 조치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B씨는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A씨에게 “금전 보상”하겠다며 “조선시대 열녀도 아니고”라는 식으로 2차 가해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했지만, 뜻밖의 결과를 받아야 했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B씨를 무죄 판결한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다. 법원은 무죄 사유로 10살 위 직장상사인 “피고인 B씨가 A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했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었다.

누가 봐도 쉬이 결과를 용인할 수 없는 상황. A씨는 현재 B씨를 상대로 2심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 A씨는 1심 선고 4개월 만에 특별한 사유 없이 직장에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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