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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최순실 특검과 맞먹는 규모다

  • 입력 2018.05.19 11:53
  • 수정 2018.06.05 17:05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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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엠피터

이번 드루킹 특검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기본 60일, 연장 30일)에 합의했습니다. 특검법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수사 범위는 1)드루킹 및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드루킹 여론조작 관련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드루킹 여론조작과 불법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정했습니다.

드루킹 특검팀의 규모는 특별검사 1명에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총 87명입니다.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논단 특검팀은 105명 수사팀이 최장 100일간 수사했습니다. 이번 드루킹 특검팀의 기간은 10일 짧고 특검보는 1명, 파견검사는 7명, 파견 공무원은 5명 줄어들었지만, 사안의 경중을 놓고 보면 거의 필적하는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권이 처음 제안한 드루킹 특검 규모와 기간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로 결국 현직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특검보다 더 큰 규모, 더 긴 기간으로 안을 만들어 놓았다”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특검 대상이 안 되는 드루킹 특검을 최순실 특검과 비슷한 규모로 여당이 합의해준 것은 야당에 끌려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염동열(자유한국당, 강원랜드 청탁 혐의) 홍문종 의원(자유한국당, 사학재단 불법 자금 수수 혐의)체포동의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으니 무조건 여당이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20일 동안의 수사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수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인 6월 29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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