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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급식실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원

  • 입력 2018.04.13 19:20
  • 수정 2018.04.30 12:26
  • 기자명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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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조리원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또한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구토증세를 호소하는 등 조리원 대부분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급식실 산업안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에 따르면 조리원 A씨는 지난 10년 동안 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해왔다. 지난해 4월 보건증 발급 과정에서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암이 임파선까지 전이돼 수술이 불가한 상태였고 결국 지난 4일 사망했다.

한편 동료 B씨도 지난해 5월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다.

2016년 6월 이 학교 조리원 2명도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중 구토와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병원치료를 받았다.

기호일보에 따르면 당시 급식실 내 후드와 공조기의 노후화가 주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도교육청은 부랴부랴 후드·공조기 교체 공사에 나섰다. 특히 해당 중학교는 인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의 위생안전점검에서 매년 최고 등급을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 점검 논란마저 불거지기도 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학비노조 측은 A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무관심을 강하게 비난하며 산업재해 승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비노조는 “A씨가 근무했던 중학교는 1년이 넘게 공조기와 후드가 고장난 상태에서 조리업무를 해왔다”며 “급식실에서 공조기와 후드는 유해공기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마스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라고 산업재해임을 강조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으며, A씨 유족은 조만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학비노조는 “교육청에 문제해결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이렇다 할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수수방관 하고 있다”며 “수년간 노조가 급식실 노동 안전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교육청이 무시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5~6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투입해 공기정화기 등을 설치하고 수리 공사를 진행했다"며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다양한 추정 원인을 종합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직썰 에디터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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