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탄핵 당시 군 무기사용을 검토한 국방부 문건이 확인됐다

  • 입력 2018.03.21 11:36
  • 기자명 김현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가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병력을 출동시킬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한 것은 물론 무기사용이 가능한 경우까지 따져본 정황이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다.

20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위수령의 특징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수령은 1965 한일협정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을 , 1971 7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 1979 부마항쟁 시위 진압 실제로 발동된 적이 있다. 물론 모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일이다.

국방부의 문건은 이같은 위수령에 근거한 과거 병력출동 사례와 지휘체계를 상세히 설명한 "위수령은 군의 병기사용, 민간인 체포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본권 제한을 위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근거 법률을 두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는 견해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후 장관의 추가 지시로 작성된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관련 문제 검토' 제목의 문건에는 비상계엄, 위수령, 부대직제령 많은 선택지가 언급됐다.

문건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에 의한 병력출동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나, 병력출동에 관해 능동적으로 협의 요청은 있다" 밝혔다.

그러면서 "위수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자위권 행사나 현행범 체포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최소 침해성에 입각한 소극적 무기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이 무기를 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다만 "위수령 같은 형태의 병력출동이 이뤄질 경우 위헌·위법이라는 반발에 직면하고 사후 불법행위 책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적했다. 이어 광역단체장의 병력출동 요청을 가정해 "법적 여건이 보장된 하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덧붙였다.

이같은 국방부 내부문건은 얼마 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제기한박근혜 촛불 혁명 무력진압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자료. 지난 8 임태훈 소장은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국방부 내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에 대비해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 주장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병력을 투입해 촛불시위를 제압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모의자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을 지목하면서 사령부의 논의 사항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 박근혜 탄핵 기각 시민 무력진압 계획했다는 지휘부

논란이 일자 당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는 위수령과 무기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단순한 개념 정리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원은 "촛불집회가 열리던 당시 국방부가 병력 동원 검토를 했다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16 12, 2017 2월 차례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으나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어느새 1년이 지났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한국을 살고 있을까?

ⓒMBN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