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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구속영장 청구받은 MB

  • 입력 2018.03.19 18:28
  • 수정 2018.06.05 16:45
  • 기자명 한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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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이후 5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검찰조사 당시 MB ⓒ연합뉴스

1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게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와 본인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350억 원대 비자금을 형성한 혐의 등을 적용, 마침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모두 검찰 조사 전부터 오랫동안 구설수에 오르내리던 혐의들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하는 혐의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110억 원에 달하는 뇌물 수수 혐의를 하나씩 들여다보자면 끝이 없다. <연합뉴스>가 전한 검찰의 자료를 잠깐 들여다보면, 삼성전자로부터 약 60억 원에 해당하는 다스의 소송비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 5천만 원 수수, 대보그룹으로부터 5억 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 4억 원, ABC상사에 2억 원, 능인선원에서 2억 원그만 들여다보자.

끝없는 혐의의 당신은 도대체... ⓒSBS

김성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다.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 항목에 있어선 그래서 다스는 누구꺼?”의 그 다스가 관련돼 있다. 검찰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던 다스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형성,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로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것으로 끝날 다스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아들 이시형 씨가 소유한 회사(에스엠 등)123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다스 및 관계사에 지시한 배임 혐의도 있다.

앞서 삼성전자로부터 60억 뇌물 수수 건으로 언급한 다스의 미국 소송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그 소송을 돕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걸려있다.

이 밖에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 및 은닉, 친인척 부동산 등의 차명재산 보유 혐의… (끝이 나지 않는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검찰의 영장 청구 결정엔 여러 이유가 있다.

구속되지 않을 것만 같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지만, 스케일이 지나치게 큰 뇌물 혐의부터 적용되는 혐의가 너무 많다.

더불어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행보가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의 우려를 부른 것도 있다. 핵심 측근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혼자만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시 검찰 입장에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 대통령이 된다.

21일 전후로 열릴 이 심사에선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확정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와 함께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해 실제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4일 검찰 조사 때부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만을 인정했다) 오랫동안 MB 논쟁의 최대 관심사였던 다스 실소유 의혹 또한 본인은 강하게 부인하는 중. 흥미진진한 심사 공방이 기대된다.

검찰 측 또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는 19"우리는 이미 증거로 충분히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도했다고 생각했다는 검찰 관계자의 입장을 전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말밖에 없다"며 대응 의지를 불살랐다.

참고로,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역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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