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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천억 원이 구형됐다

  • 입력 2018.02.27 15:12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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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의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대통령에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1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317 만이다.

지난해 10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혐의로 지난해 4 17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15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 말이나 4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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