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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들이 이명박의 변호 요청을 거절했다

  • 입력 2018.02.23 15:21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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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이어져온 다스 소유주 논쟁이 끝을 보이고 있다. 수많은 증언들과 정황증거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까지 열고정치보복이라며 현실을 부정한 MB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남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소환조사 뿐이다.

검찰의 소환조사는 3 초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이 2 말이니까 어쩌면 당장 다음주가 수도 있다. MB로서는 검찰조사에 대항할 변호인단이 하루빨리 필요한 시점이지만, 안타깝게도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로펌들이 대부분 변호를 거절했기 때문이란다.

23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측은 최근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을 접촉해 사건 수임을 타진했으나 대부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계자는 "가장 원했던 로펌 선임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같다" 말했다. 따라서 3 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법률 참모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까지 선임이 확정된 대통령의 변호인은 정동기(65·사법연수원 8)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강훈(64·14) 청와대 법무비서관 2명이다. 각각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 변호사, 대표변호사였던 이들은 최근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 바른에서 퇴직까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판사 출신인 노영보(64·10) 태평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인의 피영현(48·33) 변호사 등도 합류 가능성이 거론된다.

애초에 대통령 측은 수사받을 사안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개별 호사로 팀을 꾸리기보다는 대형 로펌을 통해 체계적인 방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참모진의 나이 등을 고려할 로펌에 속한 중견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변론을 맡기려 했지만, 로펌들은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수임을 꺼렸다. 이런 수임 기피 경향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 재판 당시와 유사하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 측근의 공소장·구속영장 등에 대통령을 공범 등으로 명시하는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무려 11년의 세월동안 감춰져 있었던 다스의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다. 정치보복을 부르짖던 MB 과연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있을까? 물론 못한다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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