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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오보 낸 MBN 기자 고소한 홍준표

  • 입력 2018.02.08 12:14
  • 수정 2018.05.11 15:24
  • 기자명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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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일 MBN은 <류여해도 #Me Too 동참?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라는 기사에서 ‘수년간’이라는 표현은 오보라는 지적을 받고 기사를 삭제했다. 당시 홍 대표는 MBN의 성희롱 기사에 대해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해당 취재진 출입 정지와 취재 거부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홍 대표가 기사를 작성한 MBN 기자와 보도국장에 대해 5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MBN의 기사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태를 취하면서도 임의로 (내용을) 각색해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홍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오로지 홍 대표에 대한 비방 목적의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수석대변인은 “MBN의 허위보도는 홍 대표의 명예와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물론 한국당 구성원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했다”며 “한국당은 사회정의실현과 언론개혁을 위해 악의적인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캡처

홍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때 편파, 허위 방송을 제소한 건이 수천 건이었으나 내가 후보가 되고 난 뒤 모두 취하해줬다”며 “대선 때뿐만 아니라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언론의 사명을 망각하고 계속 편파, 허위 방송을 계속하기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MBN에 민사 소송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적었다.

이어 홍 대표는 “언론의 자유보다 거짓언론에 대해선 취재거부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도록 할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제1야당의 대표가 기사의 한 구절을 문제 삼아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당 출입 금지와 당 차원의 취재 거부 지시를 내리는 등 비상식적 결정으로 언론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홍 대표의 의도대로라면 본인의 입맛에 맞는 언론에만 취재에 나서겠다는 것인가”라고 홍 대표의 소송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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