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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미끼로 교육생 돈 100억 가로챈 조종교육원 대표

  • 입력 2017.12.23 18:16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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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조종 훈련을 시켜주고 회사에 채용해주겠다며 교육생들로부터 100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조종교육원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교육생들의 꿈을 착취하며 연명하던 대표는 결국 3년동안 콩밥으로 연명해야하는 신세가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 업무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항공 대표 (5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표는 2014 5월부터 2016 4월까지 부조종사 채용 등을 미끼로 교육생들에게 170회에 걸쳐 훈련비 명목으로 무려 103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항공은 2014 국내 취항을 목표로 조종교육원을 설립해 운영했지만, 비행기를 띄우기 위한 허가(운항증명)조차 받지 못했다. 때문에 실제 회사 부조종사로 채용된 교육생은 아예 없었.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던 것. 참고로 당시 씨는 부채 탓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서 '소형 항공 운송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씨는 회사 주주였던 이모(55) 부회장, (43) 등과 공모해 교육생들이 훈련비를 회사 자본금 관리 계좌에 넣어 유상증자로 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몄다.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과 씨는 회삿돈 4 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는 쓰고, 자신들의 아내가 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속여 2년간 모두 합쳐 23천여만 원의 급여를 빼돌리기까지 했다.

ⓒ연합뉴스

사기행각 적발 후 재판 과정에서 대표의 변호인은 조종사 양성 항공 관련 사업을 계속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에 필요한 형식적인 자본금만 갖췄을 실제 능력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 해도 수행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속아 조종사가 되고자 교육생이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는 금전적 손해에 한정되지 않는다" 꾸짖었다. 다만 일부 교육생이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 교육비를 가로챌 목적만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결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며 사기행각은 끝났지만 재판부의 말처럼 교육생들은 금전적 손해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까지 큰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면 3년도 너무 짧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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