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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술자리에서 노가리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 입력 2017.11.17 10:29
  • 수정 2017.11.17 12:00
  • 기자명 박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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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술자리에서 노가리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산 노가리의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대거 수입해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A, B씨, 일본 현지 수출업자 C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입업자 A, B씨는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일본 현지 수출업자 등의 도움을 받아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노가리 480t(수입신고가 7억1천만 원)의 원산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3년 9월 후쿠시마를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로 판로가 막히자 노가리 원산지를 조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후쿠시마, 미야기 현 등에서 대량 확보한 노가리를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홋카이도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 현지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은 뒤 ‘마치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서 노가리를 잡은 것’처럼 조작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현지 관청에 제출해 수출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A, B씨는 이렇게 수입한 일본산 노가리 480t을 전국에 8억5천만 원을 받고 유통해 모두 1억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방사능 검사 기준이 강화됐으나 정작 일본에서 소수의 표본검사 후 나머지 수출 물량은 서류검사만 한다는 점을 악용해 노가리 원산지를 세탁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2019년, 후쿠시마산 인근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2019년 초부터 다시 ‘원산지 세탁’ 없이도 일본 후쿠시마산 인근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분쟁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2013년 정부는 원전 사고 발생지역인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을 수입금지하는 특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2015년 일본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이 사안이 이슈화됐습니다. 식약처 국감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WTO 중간 보고서 결과를 묻자, 류영진 식약청장은 “WTO 규정상 비공개라서 말하긴 어렵지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기 의원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해도 되는가”라고 되물었고, 류 청장은 “패소한다면 상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패소를 인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입장은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상소하겠다”고 합니다. 내년 8, 9월경에 상소를 하면 3달간 심리를 거쳐 수입금지 조치 해제 여부가 결론이 납니다. 따라서 2019년 초부터 다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중의소리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입이 재개될 경우, 소비자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피하려고 해도 유통, 판매업자가 추가적인 산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판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장지나 메뉴판에 기재하는 원산지 표시는 지역이 아닌 국가이기 때문이죠.

만약 소비자들이 아예 일본산을 외면할 경우, 유통, 판매업자들이 원산지를 속일 가능성도 커집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원산지를 속여서 팔다 적발된 218건 중 41건이 일본산 수산물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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