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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후 신고자 찾아가 행패 부린 공무원

  • 입력 2017.10.20 12:16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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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던 공무원이 자신을 신고한 음식점 여주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다시 경찰에 입건됐다. 교육 당국은 해당 공무원을 뒤늦게 직위해제했다.

ⓒ연합뉴스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3 오후 1시께 술에 취해 대전시 동구의 음식점에 들어가 여주인 B씨에게 "나를 신고하고 얼마나 사는지 보자" 행패를 부렸다. A씨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지난 5 16 B씨의 손과 어깨를 쓰다듬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돼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추행 당시 현장에는 음식점 주인 B씨의 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교육 당국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공무원법은 금품범죄나 성범죄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놨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성범죄에 연루된 A씨를 두고 중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오다 2 범죄가 발생한 뒤에야 부랴부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옥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통보받은 강제추행 내용은 직위를 박탈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 아니었고,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냈다" "그러나 2 범죄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어서 규정에 맞춰 조치를 취한 "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 교육 당국은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 사건 처리 결과를 넘겨받은 그에 맞춰 별도의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국의 식구 감싸기가 2 범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관련 공무원의 성추행 자체도 문제지만 강제추행이 직위를 박탈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 아니라는 교육 당국의 인식이 문제라는 . 공무원들의 성추행 사건과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언제나 논란거리였다. 실제로 불건전 업소 출입, 성희롱,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 몰래카메라 비상식적인 공무원 범죄들이 잦았지만, 경징계인견책이나강등 강도 낮은 징계가 허다한 실정이다.

관련 범죄에 대해 조심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공무원과 당국의 해이한 의식 수준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스스로 자정이 불가능하다면, 답은 외부로부터의 충격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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