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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안 나온 박근혜

  • 입력 2017.10.19 15:37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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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유엔에 문제제기까지 계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19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19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냈다. 구치소 관계자는 "일단 19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였고, 다음 재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 연장이 결정된 이후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따르겠다"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혔다. 때문에 이번과 마찬가지로 남은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하거나 정상적인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우 대통령이 빠진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이날 열릴 예정이던 재판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어 롯데·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수석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과 최씨· 회장의 변론을 분리해 심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피고인이 3명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만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번복하지 않으면 조만간 직권으로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18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더라도 당분간 심리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 쟁점이 워낙 복잡하고 기록만 10만쪽이 넘어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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