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 일가의 미성년자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가 무려 1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보유한 주식은 아예 없다는 사실과 비교해봤을 때,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자 밑에서 태어나는 것임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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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2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9개 집단의 총수 미성년 친족 25명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상장 계열사 11곳, 비상장 계열사 10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식 가치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1천32억 원에 달했다. 즉, 미성년자 1명당 약 41억2천만 원 어치의 주식을 가진 셈이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두산[000150]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산건설·두산중공업 등 주식 43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GS그룹 총수의 미성년 친족 5명은 915억 원 상당의 GS·GS건설 주식과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주식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LS[006260]는 미성년 3명이 4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효성[004800]은 2명이 32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롯데, 하림[136480] 등 그룹의 총수 미성년 친족들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미성년 친족에게 계열사 지분을 증여하면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계열사가 성장한 뒤 증여하는 것과 비교해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어 재벌 총수들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광온 의원은 "친족 주식 증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물론 그렇게 말해도 불법이 아닌 이상 사적 재산이나 마찬가지 같으니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