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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방글을 썼지만 인터넷 카페는 무죄, 카스는 유죄?

  • 입력 2017.09.21 18:50
  • 기자명 박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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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비방글을 인터넷카페와 SNS 카카오스토리에 동시에 올렸는데 법원에서는 인터넷카페는 무죄를, 카카오스토리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런 글을 썼을 것.

사건은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2015년 5월 부동산을 운영하는 59살 A씨는 한달가량 근무하다 퇴직한 정모씨에 대한 비방의 글을 인터넷카페 공인중개사 모임 게시판과 카카오스토리에 두 차례에 걸쳐 올렸습니다. 실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정 실장으로 언급하면서 ‘철없다 여긴 건 진작 알았는데 꼴값을 떤다', '받는 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과'라고 쓴 것입니다.

A씨는 곧바로 모욕죄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강 씨의 비방글이 정 씨를 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우선 인터넷카페 비방글에 대한 판단은 동일합니다. 2만8000여명의 회원이 있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카페에서 정 씨를 특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1심과 마찬가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연합뉴스TV

그러나 카카오스토리는 달랐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정 실장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뚜렷하기 때문에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왜 카카오스토리에 대한 판결만 달랐을까요?

카카오스토리는 사용자의 연락처와 계정에 등록된 친구 관계망이 연동되기 때문에, ‘정실장’이라고 호칭했다고 해도 정 씨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방문자 수가 적었던 점과 정 씨가 문제를 삼자 바로 지운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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