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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가 교회에서 요가를 금지한 이유

  • 입력 2017.09.21 17:25
  • 수정 2017.09.21 17:51
  • 기자명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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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직썰만화

앞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소속 교회에서는 요가와 마술을 해서는 안 된다. 예장통합은 9월 19일 "요가와 마술을 금지해야 한다"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앞으로 교회 내에서 이 활동들을 금지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예장통합 102회 총회에서 ‘교회 안팎에서의 마술사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복음전도를 위한 수단으로라도 마술을 교회로 끌어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교회에서 마술을 단순히 전도에 필요한 흥미유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마술은 인간의 손재주나 도구를 사용해 인간의 눈속임을 통한 감탄과 재미 유발을 위해 교안된 것”이라며 “참 복음과 거짓 마술의 혼합 절충은 혼란을 일으켜 교회의 변질과 파멸로 귀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요가는 종교이고 힌두교 그 자체”라는 내용의 ‘요가에 관한 연구보고서’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신체운동에 중점을 두는 요가를 주로 하지만, “깊이 빠져들수록 자연스럽게 정신수련에 치중하게 돼 타종교와 맞닿아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국교회가 이미 요가를 종교가 아닌 운동으로 즐기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요가가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요가를 지원하거나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요가가 힌두교인이 되게 하는 수단이라면서 이같은 위험성을 교회가 교인들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러분은 이제 힌두교에 빠지게 됩니다'

교계는 혼란에 빠졌다. 요가와 마술은 이미 교계에서 널리 행해지는 문화활동으로 대책위의 교조적인 해석을 받아들인 교단이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라는 여론이다.

예장통합은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21일,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예장통합은 "동성애는 하나님 창조질서와 건전한 성 윤리는 물론 가정과 사회질서까지 붕괴시킨다. 동성 결혼은 기독교 윤리에서 옳지 않으며, 마땅히 금해야 한다"며 동성애 동성혼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다.

군형법 92조의 6 폐지도 반대했다. 예장통합은 "이 조항은 군대라는 특수 환경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기 문란 행위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상급자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수많은 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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