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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때문에 종교인 과세 준비 못 했다’는 대형교회 목사

  • 입력 2017.08.23 10:17
  • 수정 2017.08.23 10:23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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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종교인 과세 시행 일을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유예하는 법안

2015년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이 개정돼,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종교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종교인의 과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다시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그 이유로 “충분한 협의와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와의 마찰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이미 50년 전인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거론한 이후부터 시행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천주교와 일부 개신교 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일부 목사들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국회의원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들의 논리가 타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소강석 목사 “태극기집회 때문에 준비 못 했다”

▲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종교인 과세 유예 기간 동안 뭘 했느냐는 조세담당관의 질문에 ‘국정농단 사태에 태극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7월 18일 기독교 계열 언론사인 국민일보는 ‘종교인 과세, 이대로 지켜만 볼 것인가’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며 ‘이단과 유사 종교에 대한 법적 규정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들고나옵니다.

또한, 소강석 목사는 ‘현재의 시행령을 볼 때 종교인의 무지나 실수로 세금을 일부 내지 못함으로써 탈세자의 누명을 쓰고 종교단체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소득세 신고를 잘못했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고 정정 기간을 활용할 수 있고 미납된 세금은 유예나 분할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세무사가 알아서 세금 보고와 처리를 해줍니다. 고의로 탈세를 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소강석 목사는 기획재정부 담당정책관의 “그럼 지금껏 한국교회는 뭘 했습니까? 2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한국교회는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태극기를 아우르고 탄핵 정국에 정신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추켜세우던 소강석 목사

▲ 2016년 3월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소강석 목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리켜 “미와 덕을 갖췄다”며 “역사에 길이 남을 지도자라고 확신한다”고 설교했다.

소강석 목사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탄핵 정국에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가 시작된 건 2016년 10월 29일부터입니다.

2016년 3월 소강석 목사는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리켜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여성으로서 미와 덕 그리고 모성애적인 따뜻한 미소까지 갖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육영수 여사가 보내 주신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해 대통령님께서 역사의 성공하는 국가지도자로 길이길이 남게 되리라 확신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던 박 전 대통령을 칭송했던 소강석 목사. 소 목사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인 과세’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소강석 목사는 ‘유예부터 한 후에 대책을 세우자’라며 종교인 과세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도 불행해진다’라는 악담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헌법에 위배된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하려면, 국세청 훈령에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3명은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를 모든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혜택은 받지만, 세무조사는 하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마치 교회의 특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탈세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른 모든 국민이 그래온 것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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