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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통신비 약정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 입력 2017.08.18 17:57
  • 기자명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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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6만5890원짜리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사용자는 4만9420원만, 3만2890원짜리 요금제는 2만4670원만 내면 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약정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한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브리핑 중인 정보통신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휴대폰 가입자 중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25% 요금할인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연간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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