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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막말 파문에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여론 비등

  • 입력 2017.07.10 17:53
  • 수정 2017.09.04 13:46
  • 기자명 박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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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막말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9SBS ‘취재파일은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미친놈들” “나쁜 사람들” “그냥 동네 아줌마등의 막말을 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해당 발언 이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제주와 경북, 울산, 대구,전북을 제외한 12개 시 ·도 교육청 산하 조합원들이 지역별 총파업 집회를 열고 파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당시 SBS 기자가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하자 이 의원은 “솔직히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는 거냐?”라고 답답했다. 또한 비정규직 조리사들에게 수차례 미친놈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보도 직후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언주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는 글이 올라왔다. 시민들은 언제까지 정치인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받아야 하나” “주민소환제 있었으면 당장 끌어내릴 텐데” “국회의원도 대통령처럼 탄핵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올리며 주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2015년 환경미화원 일일 체험 중인 이언주 의원. ⓒMBC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유권자의 손으로 선출된 소환(퇴출)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한번 선출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시민의 손으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지난해 1212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으로 하며,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유권자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이 확정된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2012년 민주당 원내대변인시절 기자들과 대화에서 “(의원들 중에)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 개정 사항이고 시도의원도 아닌 국회의원을 국민소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회의원 주민소환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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