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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이런 헌법은 어떠세요?

  • 입력 2017.06.28 10:22
  • 수정 2017.06.28 10:45
  • 기자명 비더슈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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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우리 정치에서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다. 30년 전 만들어진 10호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는 이 헌법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논쟁이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지루한, 그러나 중요한 논쟁이 다시 점화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초에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치뤄 헌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정국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올 초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보장 강화 연구포럼’을 구성해 헌법개정안 작성에 착수했다. 17차례의 논의를 거쳐 인권위는 지난 26일,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을 최종 제시했다.

물론 이 헌법개정안은 하나의 제안일 뿐이다. 어떠한 구속력도 존재하지 않고, 국회 논의에 부쳐지는 내용도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제안을 신경쓰지 않는다면, 사실 실제 헌법개정안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권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기관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 낸 안건이다. 그 상징성과 중요성을 놓칠 수 없다. 이 개정안이 법적으로 국회에 영향을 미치진 못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치’의 주체는 언제든지, 어떤 사안이든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지 않았던가.

자, 그럼 이제 상상해 보자. 인권위 헌법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인권위 헌법이 제정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나. 대한민국은 ‘인권국가’를 그 정체성으로 삼는다.

(신설) 제1조 ③ “대한민국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인가. 현행 헌법에서는 1조 1항을 통해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인권위 헌법에서는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인권위 헌법 하에서 대한민국은 ‘인권국가’로 정의되며, 이 ‘인권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둘. 군인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변경) 제5조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5조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변경) 제7조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 7조 ③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며, 누구도 공무원의 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변경) 제 37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제 37조 ① 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는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기존 헌법에서도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다. 기존에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표현되어 있었다. 주체가 없는 피동문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인권위 헌법에서는 그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군인들이 직접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존 헌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그러나 그 보장의 주체는 누구인가? 인권위 헌법에서는 내용이 변경된다. “누구도 공무원의 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 자신도, 정치인도, 민간인도, 그 직(職)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묻자. 공무원이 그 직(職)을 통하지 않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는 기존 헌법에 따르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공무원의 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인권위 헌법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어진다. 이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과도한 해석일까.

그러나 어쨌든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은 이루어졌다. 기존 헌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인정하고,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 3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인권위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노동 3권 역시 인정되었다.

물론 인권위 헌법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경우를 적시하는 방식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큰 성과다.

셋. 사형제도가 폐지된다.

(신설) 제 11조 ①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

(신설) 제 11조 ② “사형제도는 폐지한다.”

사형제도가 헌법에 의해 폐지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지만, 오랫동안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위 헌법에 따르면 법적으로도 완전히 사형이 폐지되며, 앞으로 사형의 판결이나 집행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넷. 국가의 재해 예방과 국민 보호 의무가 적시된다.

(신설) 제 14조 ①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변경) 제 34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14조 ② “국가는 모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의 중대한 사유 중 하나는 세월호 사건에서의 책임과 의무 방기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한 태도가 무책임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직접적인 헌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해 발생 직후부터 대통령의 행위의무가 직접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 헌법에서는 다르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의 ‘노력’을 권고하는 기존 헌법과는 다르다.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방기한 국가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 피지 못하고 떠난 이들에게,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작은 위로라면 위로일까.

다섯. 동성 결혼이 법제화된다.

(신설) 제 15조 ②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출신지역,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학력,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변경) 제 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제 32조 ① “모든 사람은 존엄과 평등에 기초하여 혼인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혼인과 가족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가 성적 지향을 근거로 누군가를 어떤 영역에서도 차별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적시되었다. 그간 동성결혼 법제화의 불가 논거로 사용되었던 헌법상 “양성의 평등” 문구가 삭제되었다. 인권위 헌법은 성적 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며, 결혼의 개념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제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이미 동성결혼에 대한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이 가운데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판례가 인상적이다. 서부지법은 판결문에서 “개별적인 임신의 가능성과 출산의 가능성이 중요하지는 않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고 해서 결혼제도 전부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성적 소수자라고 하여 그 개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있거나 미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같은 판결문에서 “우리 법체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동성 간의 결합을 별도의 입법 없이 사법부에서 해석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성결혼 법제화의 문제를 입법부의 손에 넘긴 것이다.

그리고 여기, 우리 앞에 인권위 헌법이 놓여 있다. 이제, 입법부의 몫이다.

여섯. 망명권이 보장되고 난민을 보호한다.

(신설) 제 21조 ② “망명권은 국제법을 존중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신설) 제 21조 ③ “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을 보호한다.”

시리아의 내전과 중동의 위기로 유럽은 난민 문제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지만, 나름 경제적 선진국인 한국은 지리적 거리를 이유로 난민 문제에서 손을 떼고 있었다.

2014년에 총 1778명이 난민 심사를 받았으나, 이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94명에 불과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시리아에서는 705명이 난민 심사를 받았으나, 이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수는 3명에 불과했다.

물론 이것은 법적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난민이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따로 집계된다. ‘인도적 체류허가’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가 보호하고 있는 난민의 수가 아주 적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언급한 705명 시리아 난민 가운데 ‘인도적 체류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완전 반려된 사람은 8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이 곧 한국이 난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라는 의미는 아니다. 난민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제도적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난민 심사 기간에 이들이 반인권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인권위 헌법이 도입되면 모든 이들의 망명권이 보장된다. 또한 난민 보호의 의무가 헌법에 적시되었으니,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일곱.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다.

(변경)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제 22조 “모든 사람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사람이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특정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인권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그러나 인권위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누군가가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 사상이 누군가에게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이 될 때에만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헌법에 있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사람’이라는 어휘로 변경되었다. 대한민국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단순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과 외교력이 닿는 범위의 모든 ‘사람’이라는 점이 명시되었다.

여덟. 기본소득이 실시된다.

(변경) 제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제 30조 ①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기존 헌법에 더해, 인권위 헌법은 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이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으로 수렴되고 있는 추세에서, 인권위 헌법 하 대한민국은 그 대열에 적극적으로 합류할 것이다.

아홉.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가 법제화된다.

(신설) 제 41조 ① “모든 국민은 국민투표권을 가진다. 국민투표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0분의 30 이상으로 발의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제 41조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제·개정과 헌법개정의 발안권을 가진다. 법률의 제·개정과 헌법 개정의 발안은 각각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0분의 30 이상, 1000분의 50 이상으로써 한다.”

(신설) 제 41조 ③ “모든 국민은 국회의원이 재직 중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소환권을 가진다. 소환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0분의 30 이상으로 발의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환된 국회의원은 그 직을 상실한다.”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를 발의하거나 법률과 헌법 개정을 발안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을 직접 해임할 수도 있게 되었다. 다만 해임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걱정이 되긴 한다. 법률에 의해 정해질 부분이지만, 전국 단위의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 한 명을 소환할 것인가. 지역구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위 헌법은 말 그대로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헌법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인권위 헌법에서 규정해 둔 이 제도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국민이 직접 의안을 발안하는 것, 최소한 합리적인 수준의 청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제도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소환제 역시 정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최소한 국회의원의 윤리심사를 통한 제명 제도가 강화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좋은 방향이다.

열.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제화된다.

(신설) 제 52조 ④ “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역 외의 대체복무를 부과한다. 대체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징병제 국가는 당연히 국민에게 가하는 어느 정도의 폭력성을 담보로 한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이 폭력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더라도, 국가는 국민에게 가해지는 폭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국방의 의무에 종사한 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인권위 헌법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52조 2항을 통해 “누구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비민주성과 반인권성이 지적되어 왔던 군사법원 역시 축소시켰다. 계엄령 상태라도 민간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군사상 중요한 범죄에 한하여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조치했다.

징병제가 어쩔 수 없이 존치되어야 한다면, 군 제도가 합리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인권위 헌법은 그 ‘최선’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다.

ⓒ뉴스천지

인권위 헌법이 만들어낸 열 가지 상상이었다.

인권위 헌법이 도입된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렇다.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 정체화된다. 군인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되 기본권 역시 보장한다. 사형제도를 폐지한다. 국가가 반드시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한다. 동성 결혼을 법제화한다. 난민을 보호한다.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한다.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제화한다.

인권위 헌법이 시행되는 대한민국은 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만약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권위 헌법에 힘을 보태 주시라.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가는 방법일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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