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월호에서 숨진 '기간제 교사'는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

  • 입력 2017.04.14 15:30
  • 수정 2017.04.14 16:36
  • 기자명 프리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에 의견표명…정부에도 차별 소지 개선안 검토 권고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문한다.

그동안 현행법에 가로막혀 논의되지 못한 이들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 문제가 세월호 3주기를 맞아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 조치를 통해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기간제 교사는 법원 판례·국회 해석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비공무원보다 공무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9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해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1호와 시행령 2조 4호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해 공무 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도 수행 업무와 매월 정액 급여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으로 존엄한 명예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돼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교사들이 세월호 희생자인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인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두 기간제 교사의 유족들은 참사 1년여만인 2015년 6월 순직을 신청했으나 참사 3주기를 앞둔 현재까지 순직심사도 열리지 않았다. 정규직이던 다른 희생 교사 7명이 모두 순직을 인정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두 교사의 유족과 세월호 희생자 유족, 다른 기간제 교사, 시민단체 등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명운동과 오체투지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김 교사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전국 기간제교사 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기간제 교사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탈출하기 쉬운 5층에서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조하다가 숨졌다"며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청사[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