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 조사 후 박근혜는 환하게 웃었다

  • 입력 2017.03.22 10:25
  • 수정 2017.03.22 10:26
  • 기자명 아이엠피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씨가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22분쯤 검찰에 출석한 뒤, 22일 오전 6시 55분쯤 조사를 마치고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총 21시간으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씨의 검찰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수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21일 오후 11시 40분쯤 끝났습니다. 통상 조사를 받고 나면 피의자는 변호사와 함께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 등 수정이 필요하면 이를 고치고 서명·날인을 합니다. 박 씨는 이 신문조서 검토에만 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21시간의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경호 차량에 탑승하는 박근혜 씨 ⓒ오마이TV 캡처

박 씨의 역대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 최장 시간 소요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한 방어권 차원입니다. 피의자 박근혜가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파면된 대통령이자 피의자 박근혜 씨에게 ‘전직 대통령 예우’를 과도하게 했습니다.

중앙 현관 출입에 티 타임까지. 파면된 대통령 맞아?

박근혜 씨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검찰 관계자와 짧은 인사를 나눈 뒤, 서울중앙지검 중앙 출입문으로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고위 공무원이나 재벌 총수 등 누구나 예외 없이 청사 서쪽 출입문으로 들어가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서울중앙지검 중앙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검찰 조사 전에 10분가량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부터 차 대접을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조사를 받을 때 차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은 대통령 임기를 끝내고 퇴임 이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씨는 대통령 임기 중에 파면된 피의자였습니다.

피의자에게 영상 녹화 동의를 물은 이상한 검찰

검찰 특수수사본부는 박근혜 씨의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녹화 여부를 박 씨 측에 물었고, 그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일반적인 출석이라면 동의를 받아야만 영상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4조의 2항에 나온 조항처럼 피의자의 영상 녹화는 동의와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고지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변호인단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고, 박 씨 측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씨의 조사를 추진하면서 영상녹화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녹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석연치 않습니다.

국민들은 식사 메뉴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다

▲일부 언론은 박근혜 씨가 검찰 조사 도중 먹은 식사 메뉴를 상세히 보도했다. ⓒTV조선 캡처

박근혜 씨가 삼성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걸린 시간은 8분이었습니다. 박 씨는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8초 동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29자의 말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씨가 수사를 받는 동안 국민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점심으로 김밥을 먹고 저녁에는 경호원이 사다 준 흰죽을 먹었다는 식사 메뉴뿐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혐의를 부인했는지 아니면 인정했는지 여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에는 각종 소식이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온 것과는 대비됩니다.

다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시작되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자택으로 귀가한 후 지지자들을 향해 환하게 웃는 박근혜 씨. ⓒ인터넷생중계 캡처

현재 법조계에서는 박 씨에 대한 기소는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인 4월 초에 하고,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선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 일정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지금 박근혜 씨와 연관된 최순실, 이재용,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이 모두 구속기소 된 상황이며, 이들은 모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독 박근혜 씨만 별도로 불구속 상황에서 대선이 끝나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재판한다는 자체가 정치적 술수로 느껴집니다.

정치적 중립을 취해야 하는 검찰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른 시일 내에 박 씨를 구속기소 해야 합니다. 헌법을 위반해 파면된 대통령을 처벌하지 않고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