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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동행명령장’으론 우병우를 잡을 수 없었다

  • 입력 2016.12.08 10:13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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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는 증인 27명 가운데 무려 14명이나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와 그들이 버틸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사춘기 자녀와 유치원 미팅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증인들


최씨 일가와 문고리 3인방 등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낸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최순실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지도 않으면서 ‘공황장애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에는 ‘공항장애’라는 맞춤법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최순실 공황장애는 거짓말, 국정조사 불출석 꼼수)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은 과거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오랜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있거나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불출석 사유로 기재했습니다.

절정은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입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의 ‘학부모 미팅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불출석 사유로 적어 냈습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방송을 통한 증언이 생중계되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사춘기로서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 않고 잠적한 우병우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 김장자의 동행명령장을 보여주고 있는 국회 경위들 ⓒ연합뉴스

국조특위는 최순실, 장시호, 최순득, 우병우, 김장자, 안종범, 정호성, 이재만 등 11명에 대해 7일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에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장시호를 제외하곤 모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장모 김장자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동행명령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병우와 장모 김장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자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는 오전 10시 45분 국회를 출발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로 갔습니다. 김장자가 실세 거주하고 우병우 전 수석이 숨어 있다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경위들은 우 전 수석을 만나지 못한 채 다시 충북 김장자의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없었고, 국회 경위들은 또다시 경기도 화성 기흥컨트리클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기흥컨트리클럽은 우병우 처가가 소유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조사관과 경위는 다시 논현동 빌라에 가서 경비원에게 동행명령장만 남기고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국회법


우병우는 왜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고 잠적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 제6조 제4항을 보면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동행명령장이 발급됐어도 증인이 받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3조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증인이 아예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았다면 ‘국회모욕의 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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