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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The 21' 헌법 21조를 준수하라!

  • 입력 2015.12.07 14:51
  • 수정 2015.12.08 18:1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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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The 2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1 1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는 집회·결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4.19의거, 5.18민주항쟁, 6.10민주항쟁우리는 권력이 민주주의의 목을 죄어오던 고비마다 들불처럼 들고 일어났던 시민의 힘을 기억합니다.



6월 민주항쟁의 인파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 한번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복면금지법'을 추진하고 있고, 검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복면 집회참여자에 대한 무조건 검거 및 가중처벌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여자들에게 독재정권 시절에나 들어봤던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은 물대포와 차벽 뒤에 숨은 채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으라 하는 정부. 시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정부가 과연 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을까요?

직썰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현정권의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 이에, 집회 통제와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고자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Keep The 21’ (헌법21조를 준수하라)

참여자로 지목되신 분들은 복면 착용 후 ‘Keep The 21’ 문구와 함께 인증샷을 올린 뒤,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시면 됩니다.


직썰 에디터, 작가 일동

직썰은 ‘Keep The 21 첫 참여자로 시사블로거 아이엠피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대학생 한지은 씨를 지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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