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악마'라는 이름의 한국기업

  • 입력 2015.04.23 10:57
  • 수정 2015.04.23 16:12
  • 기자명 누블롱 라베리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글라데시 한국기업 인권 유린 보고서


싼 인건비 찾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설립한 한국기업
최저임금 속여, 노동자 농성 중 과잉진압으로 여성근로자 사망
사망자, 부상자 보상 제대로 없고, 해고가 빈번

글로벌 경제, 한상네트워크
언론에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묘사한 말이다. 한국은 지난 2013년 해외 직접투자에서 전년도 대비 14%증가한 330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현지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또한 크게 불거지고 있다. 한국에서 이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은 한국기업이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에 보도되는 사례는 기업인의 성공스토리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실상은 다르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NCP에 제소된 전체 건수의 72%가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의한 것이다. 사건 대부분은 개발도상국 지역 저임금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조해체, 임금체불, 폭행, 해고 등이다. 과거 1970~1980년대의 고도성장단계에서 발생했던 노동자 인권침해가 시대와 장소만 바꾸어서 해외에서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초 동남아시아에서 한국기업이 연루된 사건은 특히 많았다. 캄보디아 의류노동자 파업 유혈과잉진압과 관련해 한국기업 및 대사관의 연루 의혹이 있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영원무역 계열사 의류공장에서 시위 도중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베트남에서는 삼성전자 공장 신축 현장에서 경비업체에 의하여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최저임금에 관한 것이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등 국가들의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많은 한국기업들이 그러한 최저임금을 실제의 임금으로 주고 있었다. <사건의내막>은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현지 노동자를 상대로 자행한 인권침해 실태를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의방글라데시 조사 보고서의 의거해 보도한다.

방글라데시 진출 한국 기업
한국의 경우 1978년 ㈜대우에서 방글라데시 정부와 봉제합작투자를 한 것을 시작으로 의류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 대다수 기업이 의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영원무역은 독자적으로 수출자유지역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등 방글라데시 내에서 대규모의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원무역 계열회사 중 방글라데시 현지법인은 다음과 같다.

▲Yongone(CEPZ) LTD. ▲Arirang Aviation LTD. ▲Yongone Sportswear(CEPZ) LTD. ▲Karnaphuli Sportswear Ind., LTD. ▲Lalmai Sportswear Industries LTD. ▲Titas Sportswear Industries LTD. ▲Arirang Avation(IOM) LTD. ▲ Yongone Sports Shoes IND., LTD. ▲Kanaphuli Shoes Indutstries., LTD ▲Yongone Shoes Accessories IND., LTD. ▲Yongone Hi-tech Sportswear IND., LTD. ▲Savar Sportswear Company LTD. ▲Youngone Padding(CEPZ) LTD. ▲Youngone Garment Accessories IND., LTD. ▲Shinhan Emulsion Co., LTD. ▲Savar Dyeing & Finishing Industries LTD. ▲Youngone Synthetic Fibre Products IND., LTD. ▲Sungnam Textile Mills LTD. ▲Surma Garment Washing & Finishing Co., LTD. SWL ▲Sungnam Leather and Sports Products IND.

다음은 수출자유구역내 한국기업 현황이다.

▲Daeyu Bangladesh Ltd. ▲Dhakarea Ltd. ▲ Dong Bang Facilities(BD) Ltd. ▲DongA Leather Limited ▲Everway Chemicals (BD) Ltd. ▲Gunze United Limited ▲Hyopshin Company ▲J & J Medical (Bangladesh) Ltd. ▲Jae Mee Embotitch (Pvt.) Ltd. ▲Ju Hyung Ind. Co. Ltd. Garments Accessories ▲ Juksan (BD) Ltd. ▲New Star Hilon Co. Ltd. ▲New Star Oriental Ltd. ▲Savar Dyeing & Finishing Ind. Ltd. ▲Savar Sportswear Company Ltd. ▲SGWICUS (BD) Limited ▲Sungnam Textile Mills Ltd. ▲Swan Interlining Co. Ltd. ▲Swan Lon Co. Ltd.

방글라데시는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투자 유치와 수출확대를 꾀해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 유명 의류 브랜드와 유통업자들의 생산기지가 됐다. 2013 424일 수도 다카 북동쪽 사바르 지역에 위치한 8층으로 된 상업용 건물 라나 플라자가 붕괴되어, 1129명이 사망하고 250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장 관리자는 건물의 붕괴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탈출하려는 노동자들을 못나가게 하고 작업을 계속하도록 강요했다. 라나 플라자는 의류생산 공장 다섯 개가 뭉쳐 있는 건물이었는데 세계 의류 브랜드와 제조업체들이 몰려 있는 곳이어서 충격은 더 컸다.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으로 꼽은 것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과 의류산업의 고질적인 하청 문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패션 브랜드들에 대한 보이콧이 일어났었다.


방글라데시 봉제 산업의 구조적 문제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국내총생산의 10%, 수출의 80%를 차지한다. 4백만 명이 이 산업에 종사하며 2천만 명 가량을 부양한다. 의류를 생산하는 공장은 5700개 정도. 국회의원 324명 중 34명이 의류 공장 소유주로, 의류산업은 정계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2년 말 최소112명의 목숨을 앗아간 타즈린 패션공장 화재와 2013 1천여 명을 한꺼번에 죽게 한 라나 플라자 공장 붕괴 사고는패스트패션의 공급사슬망 맨 끝에 놓인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만방에 알렸다.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관행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도 대피할 수 없었다. 건물 붕괴가 예고되었음에도 바이어들이 정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을 강요당해야 했다.
2013 12월부터 적용된 의류산업 최저임금은 5300 타카 ( 68천원). 이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대부분의 노동자 들이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한다. 주문 물량이 많아 관리자가 잔업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거부할 수 없다. 다카 인근 한 공단의 한국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잔업을 거부할 시 관리자는네가 안하면 누구더러 하라는 말이냐?’고 따져 묻고 그래도 거부하면 백지에 서명을 받아간다. 잔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줄 알고 서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사직서였다. 관리자에게 문제제기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백지에 서명을 받아간 후 해고한다. 서명을 거부하면 관리자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잔업을 거부하겠나?” 라고 증언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역 폭력배들이 공장주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 공장주들은 이들에게 약간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한 편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 노동자들을외지인이라고 부르며 지역 폭력배로 하여금 적대감을 갖게 한다. 농성 등의 유사시에 폭력배들이 동원된다. 다카 인근 한국 업체에서 해고된 노동자의 사연은 모든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7월 이드 명절 전날 관리자가명절 이후 잔업 수당 폐지 명절 보너스 50% 삭감이라는 공지를 일방적으로 붙였다. 이 일이 있기 전 3월에는 중간관리자 40명 니트편직기사 350명이 해고됐다. 당시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이를 제일 먼저 본 노동자를 시작으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첫날은 업무를 중단하고 뒤이어 이틀 동안 작업을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과 지역 폭력배들이 와서 노동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퍼부으며 위협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공장 앞에서 연좌시위를 했다. 경찰과 폭력배가 투입되어 고무탄과 최루탄을 사용하여 시위를 진압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사측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급여와 보너스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그 후 15~20 가량이 해고됐다. 내가 그 중 한명이다. 귀가 길에 버스정류장에 폭력배들이 사원증을 빼앗아갔다. 사원증이 없으면 공장 출입을 못한다. 생산과장에게 이야기하자 지역 폭력배들에게 가서 사원증을 다시 찾아오라고 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출근을 할 수 없었고 그 길로 해고가 되었다.”

영원만한 기업이 없다그러나
한국의 방글라데시 제조업 투자는 18500백만 달러에 이른다. 이 중 섬유 및 의류부분에 대한 투자만 15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최대 생산 공장이 바로 한국기업인 영원무역이다. 영원무역은 현재 생산시설의 70%가 방글라데시에 있다. 여기에 방글라데시에 17개 생산법인과 1개 항공사를 운영하며 약 68천여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영원만한 기업이 없다.” 주방글라데시 한국대사의 말이다. 현지 한국기업들 사이에서도 영원무역은 노동자들에게 비교적 높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작년 1월초 영원무역 계열사 중의 하나인 Karnaphuli Shoe Industries Ltd rhd 공장에서 노동자 5천여 명이 시위를 한다.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쏜 총에 20살 여성 노동자 파빈이 머리에 총을 맞아 숨지고 최소 12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영원무역 측은 홈페이지에 다음의 입장을 싣는다.
“방글라데시 수출자유지역 정부 EPZ와 사설 EPZ의 노동자 임금 체계는 다르다. KEPZ KSI공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을 실시하였고 법에 따라 임금 항목을 재조정하였다. 정부 EPZ 임금 체계에 익숙한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급여항목이 다른 임금 체계를 오해하여 약간의 동요가 있었다. 그러자 회사 측은 노동자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공장 조업을 중단하여 다수 공장 노동자들이 공장 잔디밭에 모이게 되었다. 이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 7명 중 일부가 집결한 노동자들에게 다가와 1명을 골라내어 공개적으로 폭행했다. 이에 격분한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반발하고 경찰이 적절한 절차 없이 발포했고 1명의 노동자가 총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 일로 회사는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으며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다.”, “2014 1 년 월 사태에 대한 기사 또한 현지 경찰의 잘못을 오히려 피해자인 당사자에게 뒤집어 씌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고 있는바...”
영원무역 측은 EPZ 정부 임금 체계에 익숙한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급여 항목이 다른 임금 체계를 오해하여 약간의 동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지 증언은 다르다. 2014 19일의 파업은 거의 대부분의 KSI 노동자들이 참여한 파업이었다고 한다. 사건 초기 국내외 언론들은 파업 참여자수를 5천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영원무역 측의 주장인일부 노동자들만의 의사로 인한 파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파업의 원인인 임금과 관련해 KSI노동자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교통비 보조금은 400타카에서 200타카로 줄었고, 점심 값은 50타카 공제하던 것에서 650타카 공제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당 축소에 대해서 영원무역측은 직접적인 언급 대신새로운 최저임금 정책에 따른 임금인상을 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영원무역 측이 교통비 및 식비 보조금을 삭감한 것은 새로운 최저임금 정책을 따른 것이 아니고, 새 최저임금 정책을 통해 임금인상 억제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원무역 측은 여성 노동자의 사망이 오롯이 경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고도 했다. 영원무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총을 쏜 것이므로 영원무역측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과거 영원무역은 2010년 최저임금인상 때에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는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노사 간의 분쟁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최저임금 정책에 따른 노사 간에 분쟁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무역 측은 노동자들에게 원래 월급날짜보다 며칠 늦게 월급명세서를 나눠줬다. 노동자들은 사건이 있던 당일에서야 수당이 줄어들었음을 알게 됐던 것이다.
그런데 영원무역측이 노동자들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KEPZ 내 공장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반대하여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1 131일부터 2004 11일까지 EPZ내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영원무역을 비롯해 한국투자자들은 이에 반발해 2004 12월 방글라데시 대법원에 방글라데시 정부의 방침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섬유의류피혁노련(ITGLWF)은 이와 관련해 영원무역을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국가연락사무소에 제소했다. 영원무역 계열사들은 방글라데시 내에서 노동자 복지협회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반노조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
여성노동자는 경찰의 발포로 사망했지만, 영원무역은 평소 노조설립을 반대하고 임금과 관련해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평화롭게 농성을 했음에도 영원무역 측은 곧바로 공권력 투입을 요청 혹은 묵인했던 셈이다. 사후대책은 어땠을까? 다음은 사망한 여성 노동자 유가족의 증언이다.

“일단 수표를 받고 다음에 또 도와주겠다며 60만 타카를 주고 갔어요. 파빈(사망한 여성노동자)의 오빠 파르부헤는 공장의 운전수로 일자리를 준다고도 했어요. 3~4 개월 전쯤 파르부헤가 이력서를 들고 찾아갔는데 이후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영원무역 관리자와 함께 왔었던 공무원을 찾아갔더니, 영원이 안도와 주면 자기가 무얼 할 수 있겠냐고 했어요.”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영원무역 측은 초기 치료비 외에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쯤에 노동자들이 밖에 서 있는데 그 때 경찰이 총을 쏘았어요. 그거 보고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돈을 던 진거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어요. 다른 사람은 오른 쪽 허벅지에 총을 맞아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 사람은 위로비로 10만 타카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없었어요. 치료비도 처음에 사람들이 아플 때만 줬고 다른 치료비는 없었어요.”
또 시위 참가자들은 부당해고도 당했다. “시위 참가자들 중에서 시위 참가를 이유로 해고된 사람은 한 삼백 명 됩니다. 대부분이 남자이고, 그 이후는 남자는 고용하지 않았어요. 복귀할 일자리가 생겨도 남자는 안 되고 여자만 가능해요. 당시 시위 장소에 있던 노동자들을 관리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집집마다 경찰을 보내요. 무서워서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결근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거죠.”

영원무역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4장 인권 제1조~ 제3조에 의거해 인권과 관련한부정적 영향을 해결하라는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영원무역 측이 2014년 초 파업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2010년 발생한 대규모 파업과 시위 중에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추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예방하거나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관련해 인권침해 조사를 하지 않은 점도 제4장 인권 제3조~제6조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방글라데시 현행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최저임금은 임금 지급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한처럼 다루고, 최저임금고시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5장 고용 및 노사관계, 제4조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제5장 제1조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저작권자 © 직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