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캡처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 자신의 아들과 딸을 판매하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오후 1시 43분께 '중고나라'에는 남자 아이 "제 아들 팝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렸다. '용***'이란 닉네임을 쓰는 게시자는 "사정상 힘들어서 제 아들을 팔기로 마음먹었다"면서 "협의 후 가격을 맞추겠다"고 적었다. 이 게시자는 5분 뒤 "우리 집 내 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여자아이의 사진을 올렸다. 이 게시글에서 그는 여아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과 함께 휴대전화 연락처를 적기도 했다. 이 게시물에는 휴대전화 연락처가 남겨져 있었지만 게시자의 번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처의 주인 A씨는 연락처를 도용 당했으며 한 달째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자녀 사진을 볼모로 한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게시자에 대해 "허위 매물 안전거래를 유도하는 사람이라 내가 댓글마다 사기를 치지 말라고 했더니 내 연락처를 알아내 도용한 것 같다"며 "아이들 사진은 카카오톡 프로필을 캡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고나라에서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자녀 판매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란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게시자는 실제 자신의 아이를 20만원에 팔려고 시도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게시글 작성자는 미혼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시물에는 아이가 태어난 지 36주 되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아이는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신생아였다. 이 미혼모는 원치 않은 임신 후 혼자 아이를 출산한 상태에서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