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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사진전 대상작 '합성' 판정으로 수상 취소

  • 입력 2020.12.26 00:57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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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으로 밝혀진 설원에 노루 나들이’. 제주도 제공

올해 제주국제사진공모전 대상 수상작이 합성된 것으로 판정돼 수상이 취소됐다.

24일 제주도는 지난 14일 발표한 제12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 대상 작품이 합성으로 판정돼 수상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모전을 주관한 동아일보에 대상 수상작인 '설원에 노루 나들이' 작품에 대해 합성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올해 공모전을 심사한 심사위원들이 재심의를 진행한 결과 합성으로 판정됐다. 대상 수상자 현모씨가 재심의 결과를 인정함에 따라 최종 대상 수상 취소가 결정되었다.

현모씨는 '눈 쌓인 설원' 사진 바탕에서 별도로 촬영한 노루사진을 합성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동아일보는 제주국제사진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 대상 수상 취소를 공지하고, 추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국제사진공모전 수상작 가운데 '합성'을 이유로 수상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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