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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에게 마스크 100만장 나눠줬다가 처벌 위기 몰린 공무원

  • 입력 2020.10.13 01:54
  • 수정 2020.10.13 01:59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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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호호 방문 마스크를 나눠주는 공무원. 부산 남구청 제공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났던 올해 초 부산 남구청은 선제적으로 중국산 마스크를 대량 수입한 뒤 전 구민에게 무상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당시 마스크 지급을 담당했던 공무원 4명이 경찰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이 마스크를 담은 봉투에 적힌 '의료용'이란 문구 때문이다.

부산 남구청은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던 지난 3, 구비 10억 원으로 중국산 마스크 100만 장을 수입해 구민에게 세 장씩 무료 지급했다. 당시 이 사례는 지자체가 마스크를 수입해 주민에게 배부한 첫 사례로 화제를 모았다.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 담당 공무원들이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였다.

하지만 경찰은 일반용 마스크에 '의료용'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남구청 담당 공무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산 남구청 제공

경찰은 해당 마스크가 의료용이 아니라고 알릴 기회를 6개월 이상 줬지만 구청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구청 측은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마스크 확보를 위해 전담팀까지 꾸린 선제적 대응에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노조는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남구청은 검찰 수사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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