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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發 ‘분식회계’, 씨젠·삼성바이오로직스 흑역사 ‘재조명’

수년간 발생된 ‘바이오계 분식회계’ 논란
금융위 산하 증선위, 대심제 진행 밝혀
‘고의성’ 판단 쟁점…제2의 삼바 혹은 제2의 씨젠 ‘관심’

  • 입력 2022.02.09 13:22
  • 수정 2022.02.09 13:24
  • 기자명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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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외관 [연합뉴스]
셀트리온 외관 [연합뉴스]

[직썰뉴스 / 신수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혐의를 대심제(對審制)로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바이오 업계 분식회계’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셀트리온 요청을 수용해 정례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현장에서 직접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셀트리온을 5년간 따라다니던 분식회계 논란의 종지부가 다가오자 덩달아 과거 씨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분식회계 고의성 판단에 따라 ‘중과실’로 판명된 씨젠을 따라가느냐, ‘고의’로 판결 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따라가느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의 경우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관계가 문제로 지목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고의로 재고자산 손실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셀트리온은 의약품을 제조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유통을 맡아 판매하는 구조를 지녀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매출 반영 의혹도 받고 있다.

같은 분식회계 정황이 적발된 씨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성’ 판단에 따라 거래정지, 상장폐지 실질심사 부적격 판정 등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지난 2016년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듬해 1년여의 감리를 마치고 지난 2018년 회계 위반과 고의성 판정을 받아 최종 검찰에 고발됐다. 결국, 같은 해 11월 1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씨젠은 지난 2011년부터 9년에 걸쳐 ‘대리점 밀어내기’ 수법으로 매출 부풀리기,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개발비 과계 대상 등 분식회계 정황이 드러나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후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25억여원을 부과받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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