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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하자는 김영란법이 과잉입법?

  • 입력 2015.01.12 13:42
  • 기자명 보헤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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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 법은 애초에 통과할 수 없는 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결국엔 장기 표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발의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던 김영란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의 발의로 만들어졌죠. 당시 반응은 여야의 극찬을 받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4월, 전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김영란법은 이를 계기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관피아’를 척결해야만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 의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8일, 김영란법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김영란법이 완전히 발효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발효시켜야 하며 법 제정 후에도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난관이 있는 셈이죠. 12일 현재 김영란법은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앞선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은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극찬을 함에도 쉽게 통과되지 않는 이 김영란법,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풍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1. 금품수수 금지
- 공직자는 대가가 없는 돈이라도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1년에 300만 원이 넘어서도 안 된다.
- 그 이하라고 할지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다.
- 공직자 가족도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 본인이 처벌을 받는다.

2. 부정청탁 금지
- 현재는 퇴직한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할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현직자도 예외 없이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다만,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여 7개 예외 사유를 둔다.
- '공무원'의 범위를 사립학교와 언론계 종사자까지 포함시킨다.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쉽게 정리해 ‘돈을 받지도, 부정청탁도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리고 원안에는 '이해충돌 방지'라는 영역도 있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란 자신 및 자신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연좌제와 위헌소지라는 부분이 걸려서 일단 제외하고 2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위에서 언급한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15가지와 예외 유형 7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15가지>
1. 인허가, 면허 등 처리 위반
2. 과태료 등 감경 및 면제
3. 채용, 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
5. 공공기관의 수상, 포상에 관여
6. 직무상 비밀 누설
7. 계약 체결 과정 개입
8. 보조금, 장려금 배정 개입
9. 일감 및 용역 몰아주기
10. 입학 및 성적평가 위반
11. 병역업무 위반
12. 평가, 판정 업무 위반
13. 단속, 감사 등의 배제
14. 재판, 조정 업무 위반
15. 1~14항의 행위를 알선
<부정청탁 금지 예외 규정>
1.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2. 행정절차법, 국회법에 따라 권리침해 구제 등을 건의하는 행위
3.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4. 공공기관 직무를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5. 법률관계 확인 증명을 신청 또는 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 형식으로 설명이란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김영란법에서 대폭 강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적용대상입니다. 김영란법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영란법의 대상자>
1. 헌법기관 25,333명
2. 국가공무원 822,496명
3. 지방공무원 350,638명
4. 공직유관단체 350,000명(추정치)
5. 사립학교 176,021명
6. 언론기관 53,991명(추정치)
7. 대학병원 250,000명(추정치)

총 2,028,479명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진흥재단)

이 자료 수치는 직접적인 대상자에만 한정했을 때입니다. 김영란법은 가족의 행위도 처벌 규정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민법상의 가족 규정을 준용할 경우 대상자는 약 2,000여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을 두고 여러 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논란 1. 원래 정부안에서도 제외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뺄 것을 권고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대학병원까지 대상자로 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논란 2. 정당한 민원과 부정청탁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국민의 청원권과 민원제기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김영란법이 우리나라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하고 그런 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 관피아들이 살고 있나요? 사회의 공공성은 생각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왔습니까. 김영란법 통과, 늦어도 이미 많이 늦은 상황입니다.

지금껏 대한민국 사회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얼룩진 탈법 행위가 수도 없이 진행돼 왔습니다. 이런 관행은 결국 사회의 암덩어리가 되었고 우리 사회를 더럽혔습니다. 누군가는 김영란법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 기분이 꺼림칙하다."

물론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각은 지양해야겠죠. 하지만 김영란법은 스스로 깨끗하고 청렴하게 공직 활동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김영란법이 대한민국을 조금이나마 투명하게 만들어주기를 기원합니다. 김영란법이 과잉처벌 이다? 돈과 힘의 유무로 처벌 기준도 달라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법에다가 '과잉'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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