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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총선용?…당정 "팬데믹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이자 경감책 확대·내수 활성화 추진

  • 입력 2023.10.29 20:41
  • 기자명 곽성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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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곽성권 기자] 코로나 팬데믹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된다.

팬데믹 당시 과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된 경우가 그 대상이다.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대는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중 일부 선지급분에 대한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앞서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환수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보조금관리법·공공재정부정이익환수법상 매출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 매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또는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던 점, 현재도 고금리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뜻한다.

당정은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공급 목표치인 39조6000억원을 넘겨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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