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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 처벌 합헌 결정…'윤창호법'도 사실상 무효화

  • 입력 2022.05.26 21:30
  • 기자명 홍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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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홍주영 기자] 단지 업무를 거부하는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심리 10년 만에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부 위헌 의견이 5명이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6명 이상)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나왔다.

합헌 의견을 내린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 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 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 행사 제한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킨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단순 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 위협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2010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벌어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비정규직지회 간부였던 A씨 등은 노동자 18명이 해고 통보를 받자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를 거부했고, 이에 검찰은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A씨 등을 기소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헌재는 이날 2회 이상 음주운전·측정거부 시 가중처벌을 하는 현행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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