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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도박'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기소유예 처분

  • 입력 2021.12.29 13:55
  • 수정 2023.02.23 19:32
  • 기자명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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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예능프로 '사랑의 콜센타'에 출연중인 김호중 [TV조선 방송 캡처]
TV조선 예능프로 '사랑의 콜센타'에 출연중인 김호중 [TV조선 방송 캡처]

[직썰 / 이종화 기자] 불법도박 의혹이 제기됐던 트로트가수 김호중(30)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박태호)는 도박 혐의로 입건된 김호중씨를 전날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검찰 차원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죄질이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지난해 김호중 팬카페에는 김호중씨가 과거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다는 폭로가 올라왔다. 소속사는 '김호중씨가 전 매니저 지인의 권유로 불법 사이트에서 베팅을 했다'며 의혹을 시인했다.

김호중씨는 지난해 방영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참가해 4위를 차지하면서 인기를 얻은 트로트 가수다. 김씨는 올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으로 내년 6월 소집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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