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직썰] 교보생명, 교보문고 소유 문제없나?
금융당국 예외적 허용에도 법적 형평성 문제 재부각
| 우리 사회는 금융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의 흐름에 따라 일반가정, 기업, 국가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소개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이유입니다. [편집자주] |
[직썰 / 손성은 기자]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 작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자회사 교보문고에 이목이 쏠린다.
보험업법상 교보생명은 비금융계열사 교보문고를 지배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받고 있어서다.
‘교보문고가 관련법 제정 이전 설립됐다’는 등의 명분을 통해 이례적으로 인정받았으나 ‘지주사 전환시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이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보문고는 교보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교보생명그룹 브랜드에 ‘공익적’ 이미지를 더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교보생명은 비금융 교보문고의 자회사 소유나,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보험업법 제115조는 보험사가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보험업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업무 ▲보험사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법 제119조는 보험사가 타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교보생명의 교보문고 지배는 용인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5년 당시 “교보생명이 교보문고에 출자해도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보생명의 교본문고 소유를 용인하는 해석이다. 교보문고 설립 당시 관련법이 없었고, 사업 성격상 공익성을 높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당국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보험사의 자회사 범위를 금융업, 보험 관련 업무 등에 한정한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교보문고를 자회사에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교보생명의 교보문고 문제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재무적 투자자와 풋옵션 분쟁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이 탄력을 밟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되서다.
교보생명은 2023년 2월 정기 이사회에 금융지주사 설립 안건을 보고하고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교보생명이 지주사로 전환하면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는다.
이 법 제6조의3은 금융지주회사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지주사 설립 당시 이미 비금융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지주사 설립 2년간만 주식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교보생명 지주사 전환 작업이 추진되면 법적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교보문고 매각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과거 금융당국이 교보문고 설립 당시 사정과 사업 성격을 바탕으로 예외적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과거에는 보험업법과 관련해 문제였지만 지주사 전환 시에는 금융지주회사법상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보생명이 지주사로 전환하면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교보문고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보문고의 공익적 역할도 도마에 올랐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서점이 적었던 1980년대 교보문고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희소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 같은 서점업 내에서 교보문고의 공익적 가치만을 특별히 볼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보생명이 교보문고를 100%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설립 시기가 금산분리 규제 도입된 이전이었고 설립 의도가 공익성이 강하다는 당국의 예외적인 유권해석 때문이었다”면서도 “이같은 해석은 20년이 지난 지금 지주사 전환 승인 심사 시 언제든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