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재판부가 정의 버리고 재벌에 굴복"…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승소 논란

  • 입력 2022.11.25 17:51
  • 기자명 권오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생명. [신수정 기자]
삼성생명. [신수정 기자]

[직썰 / 권오철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고객들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한 가운데, 해당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정의와 소비자를 버리고 재벌에 굴복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보험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주고 만기 시에는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가령, 1억원을 납입하면 사업비 100만원을 공제한 99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연급으로 지급하고 만기 시에는 1억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문제는 납입시 원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에서 또 사업비를 공제하는 데서 발생했다. 해당 공제 내용은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자들을 삼성생명으로부터 관련 설명도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이관용, 이재욱, 전흔자 판사)는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가)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 설명하고 약관에 명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1심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사실과 완전히 다른 허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정의와 소비자를 버리고 재벌 삼성과 김&장 법률사무소(삼성생명 측 법률대리인)의 로비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향후 어데로 가는지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심 있는 재판부가 심리하는 다른 보험사에 대한 공동소송 건은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