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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유명무실?…민원 쌓이는데, 처리는 '함흥차사'

  • 입력 2022.09.30 16:25
  • 기자명 권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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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권오철 기자]
금융감독원. [권오철 기자]

[직썰 / 권오철 기자] 금융감독원에 제기되는 금융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해당 민원들이 실제로 처리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도 늘어나며 해결을 기다리는 금융소비자들의 피를 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건수가 극도로 적어, 일각에선 '분조위 유명무실' 지적도 나온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민원 건수는 ▲2017년 2만5205건 ▲2018년 2만8118건 ▲2019년 2만9622건 ▲2020년 3만2130건 ▲2021년 3만495건 ▲2022년 상반기 2만2490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는 매년 3만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세상 올해는 3만건이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분쟁민원 중 분조위에 회부된 안건 수는 ▲2017년 19건 ▲2018년 63건 ▲2019년 18건 ▲2020년 13건 ▲2021년 29건 ▲2022년 상반기 4건에 불과했다. 

민원 처리기한도 크게 늘어나 민원인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36조 제4항의 기한을 초과하여 분조위에 회부된 안건은 없다”고 했지만, 분쟁민원 처리기간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민원 처리기간은 늘어났다. 처리 일수를 살펴보면, ▲2017년 24.4일 ▲2018년 34.3일 ▲2019년 49.0일 ▲2020년 58.7일로 해마다 10일씩 증가하다 ▲2021년은 93.3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91.7일 소요되어 2017년 대비 약 3.8배가량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중소서민' 권역의 처리기간은 2017년 31.4일이던 것이 계속 늘어나 2020년엔 81.5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21년에는 152.5일, 2022년 상반기는 181.6일로 2017년 대비 6배 가까이 불어났다.

미처리 건수도 쌓여만 갔다. 2017년 0건이던 분쟁민원 미처리 건수는 ▲2018년 1316건 ▲2019년 155건 ▲2020년 694건 ▲2021년 2900건 ▲2022년 상반기 785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를 종합하면 지난 5년간 총 1만2920건이나 되는 민원이 처리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셈이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4항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분조위에 회부하도록 돼있음에도 사실관계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하루가 급한 민원인은 사실상 기약없는 기다림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조위가 한 해 얼마나 기능하는지 의문"이라며 "분조위 활동 기능을 높여 미처리 민원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 점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명무실한 분조위 기능, 마냥 늘어지는 처리 기한, 쌓여가는 미처리 민원 등으로 민원인들이 얼마나 답답해하겠냐"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금융 분쟁의 경우 ‘개인 대 거대 기업’의 싸움이 대부분이고, 내용이 경제적 사안인 만큼 분쟁 해결이 지연될수록 민원인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포함 시켰던 만큼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증진을 위해 더욱 힘 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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