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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해제…4일부터 요양병원 면회 가능

  • 입력 2022.09.30 09:50
  • 기자명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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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공항 내 검사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공항 내 검사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현민 기자] 10월 1일부터 국내 입국한 지 1일 안에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해외 입국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은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며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의 대면 면회가 가능하고 4차 접종 완료한 고령자의 외출 및 외박이 허용된다.

다만 방문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 자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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