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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교통사고 입원환자 조기 퇴원율 1위 '불명예'

하나손보, 조기 퇴원 85.3%로 12개 손보사 중 가장 높아
양정숙 의원 "조기 합의퇴원 적극 유도해 부담 더는 것"
하나손보 측 "사실무근…퇴원은 보험사가 관여 못한다"

  • 입력 2022.09.29 16:34
  • 수정 2022.09.29 17:38
  • 기자명 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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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픽사베이]

[직썰 / 채혜정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진단 입원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원한 비율이 가장 많은 손해보험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일각에선 손해보험사가 자사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의 조기 퇴원을 적극 유도한 것으로 봤지만, 하나손보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나손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교통사고 입원 건수 총 5만8695건 중에서 85.3%인 5만95건이 조기 퇴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조기 퇴원 비율이다. 

이 외에도 롯데손해보험이 82.9%, 악사손해보험이 82.7%, MG손해보험이 69.3%, 메리츠화재 53.8%의 조기 퇴원 비율을 기록했다.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캐롯손해보험 등 3사는 조기 퇴원 건수를 별도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그만큼 고객 관리가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또 양 의원은 조기 퇴원은 '손보사가 유도한 결과'라고 봤다.

양 의원은 "손보사들이 환자들의 입원일수를 줄이는 대신 입원금액을 합의금에 더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기 합의퇴원을 적극 유도해 자신들의 부담을 더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합의로 인한 조기 퇴원으로 환자들이 보상받은 합의금은 1인당 평균 13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합의 건수에 대비하면 5년간 무려 3조6973억원이 합의금으로 지급됐다. 연간 평균 7394억원에 달한다.

손보사들이 이 같이 높은 부담에도 조기 합의퇴원을 적극 유도하는 것은 합의가 늦어질수록 환자관리의 부담과 비용, 잠재 리스크가 늘어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양 의원은 "조기 합의퇴원은 손해보험사 민간영역의 개별회사 위험부담과 비용발생 요인을 공적영역인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꼼수"라며 "2020년 기준 손보사들의 당기순이익이 4조5933억원에 달하는데도 국민과 소비자들은 안중에 없이 자기 이익만 쫒는 잘못된 행태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손보는 양 의원실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양정숙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자사가) 조기 합의퇴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완치까지는 주치의의 소견이나 환자의 의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사가 조기 퇴원을 유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퇴원은) 보험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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