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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140일만에 구치소 재수감, 이유는?

  • 입력 2020.09.07 10:54
  • 수정 2020.09.07 10:55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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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보석취소로 재수감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몰취(몰수)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4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풀려난 이후 전 목사는 지속적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여 보석 조건을 어겼고, 이에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다음날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전 목사는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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