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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마스크 논란, 애꿎은 식약청 탓한 김미애 의원

  • 입력 2020.08.26 22:07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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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발언중인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만나는 자리에서망사 마스크를 착용해 논란이 된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이 책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돌렸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질병관리본부 방문에 동행했다. 당시 김 의원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망사형 마스크를 착용했다. 김 의원의 망사 마스크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방역 총 책임자와 만나는 자리에 비말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다.

26일 김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망사 마스크를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 질의하겠다 “(코로나19 사태가) 7개월쯤 되면 마스크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떤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는지 확인하고 표시된 광고가 사실인지 확인해 국민이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대로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지침의 모호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논란이 된 망사형 마스크와 관련해망사 마스크, 나노 마스크라고 (포장지에) 쓰여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서지지자 한 분이 본인이 써보니까 좋다면서 주셨다. 포장지를 보니까 97.1%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해서 썼는데 논란의 중심이 됐다고 다소 억울해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21일 질병관리본부를 찾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김미애 의원

그러면서자세히 보면 (마스크 소재가) 3단으로 되어 있고, 나노 소재로 돼 있다국제적으로 인정받는 FITI 시험연구원이 테스트한 결과라고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중에 나온 마스크들에 대해서의약외품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고 표시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저처럼 많은 국민도 어느 것을 써야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있는지 모를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식약처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낸 것은 비말 차단 성능 그리고 차단력을 입증해서 관리하고 있다“(김 의원이 착용했던 마스크가)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의약외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약사법을 인용하며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것도 표시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면서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의 최고 방역수단은 마스크다. 그러면 이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국민 누구라도 마음 놓고 골라 쓸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마스크 활용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말에는 일리가 있다. 다만 본인이 망사 마스크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식약처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의약외품 이외의 마스크는 식약처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현실적으로 식약처가 관리 범위를 벗어난 기타 마스크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입법당사자인 국회의원이 소관부처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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