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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금 아내 사망사건’의 결말이 다시 미뤄졌다

  • 입력 2020.08.15 20:47
  • 수정 2020.08.15 20:49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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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 검증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048 23일 오전 3 41분경, 이모 씨(50)는 자신의 승합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가던 중 천안나들목 부근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조수석에 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는 현장에서 숨졌다.

검찰은 아내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아내 앞으로 가입한 보험이 25, 95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주목해, 이씨를 살인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의 아내 앞으로 총 25,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보험금을 노린 고위 사고라고 의심해 이씨를 살인·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이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0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살인과 사기 혐의를 모두 무죄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이 씨에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데다 상향등 점등·진행 경로·제동에 따른 앞 숙임 현상·수동변속기 인위적 변경 등 검사의 간접사실 주장이 모두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결론 냈다.

사건 현장 검증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보험금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 역시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인다는 소견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15일 대전고검은 이씨 살인·사기 사건 파기환송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피고인 태도 등 여러 간접증거에 비춰봤을 때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없인 살인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대법원 소부 합의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대법 전원합의체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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