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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4년 만에 종료된 황당한 이유

  • 입력 2020.08.11 09:57
  • 수정 2020.08.11 09:58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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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운영되던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사업이 시행 4년 만에 종료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내부 점검 끝에 10일 여성안심보안관 사업 종료를 발표했다. 여성안심보안관은 20167월 화장실 불법촬영 등의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고 박원순 시장이 전국 최초로 만든 정책이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82명의 여성안심보안관이 26000여개의 서울시내 공공·민간 화장실의 불법촬영장비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

사업종료의 가장 큰 이유는 실적 부진이다. 4년간 여성안심보안관이 적발한 불법촬영 카메라는 0건이다. 휴게실, 유흥업소, 탈의실 등에 설치된 불법촬영장비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는데다 이동식 카메라에 의한 불법촬영의 경우 단속이 불가능해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서울시 제공

이 같은 단속 범위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26천 건이 넘는 단속 횟수에 단 한 건의 적발도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여성안심보안관이 졸속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진작에 종료됐어야 할 사업이 고 박원순 시장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강행되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 서울을 표방하며 단속실적이 전무했던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사업 중단의 이유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한 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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