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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이재명 “그거 박정희때 한 건데?

  • 입력 2020.08.06 10:07
  • 수정 2020.08.06 10:2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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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 "경기도가 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칩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경기도 행정을 집행하는 경기도지사로서 주 원내대표의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장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다"며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헌법상 경제조항과 제한수단의 비례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으로, 당시 입법 이유에도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등이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의원 10분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 지사는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한 핵심 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는 등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해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더 이상 색깔 논쟁과 정치 논쟁으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검토 중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시·군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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