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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베트남여자 같다' 비웃은 공무원 처벌해주세요”

  • 입력 2020.07.30 23:16
  • 수정 2020.07.31 09:46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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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연합뉴스

법원 공무원이 민원인을 향해 베트남 여자 같다는 등의 비하발언을 쏟아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8일 오후 청원인 A씨는 임신 7개월의 아내와 생후 9개월 딸과 함께 아내의 개명을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원실을 찾았다. 그런데 A씨 부부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민원을 접수한 송모 실무관은 청원인의 아내의 얼굴을 쓱 보더니 와이프가 외국인이시네라고 말했다. 이에 A씨 부부가아닌데요라고 대꾸하자 실무관은 아닌가? 베트남 여자같이 생겼네라며 1분 정도 혼자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기분이 상한 A씨가왜 웃으세요라고 묻자 실무관은웃을 수도 있는 거죠, 왜요?”라고 따져 물었다. A씨가 다시 왜 그렇게 예의 없이 말씀하시느냐고 따지자 실무관은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한 건데 왜요?”라고 되받았다. A씨와 아내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나 실무관의 사과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실무관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일을 키우기 싫으니 당장 사과하라고 했으나 실무관은 재차당신 마누라가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한 거 아니냐고 크게 소리쳤다. A씨에 따르면 고성을 듣고 주변에 있던 공무원 서너명이 말렸지만 해당 공무원은 웃기니까 웃을 수도 있는 거지 어디다 대고, 당신이 뭔데 웃지 말라고 해라고 큰 소리까지 쳤다.

이어 A씨는 개명 신청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런 공무원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다른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겪은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이 공무원을 모욕죄로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지원 관계자는개명하러 오는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 실수한 거 같다사실 확인 후 경우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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