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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보호경찰이 탈북여성 1년 7개월간 성폭행

  • 입력 2020.07.28 14:02
  • 수정 2020.07.28 14:05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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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신변보호를 담당한 경찰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피해여성의 대리인을 맡은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전수미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자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 A씨를 강간,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A씨는 지난 2016 5월 처음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했고 이후 약 19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서초서 보안계 소속으로 지난 2010~2018년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했던 A씨는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2016 5월부터 19개월간 12차례 걸쳐 성폭행을 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피해 여성이 2018 3월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어떤 조사나 감사도 하지 않았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은 2018 3월부터 서초경찰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A씨가 말하지 않아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요청을 묵살했다. 청문감사관실 역시 피해자가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언론이 취재에 들어간 이후에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감찰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에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다.

최근 한 탈북자가 강화도를 통해 월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북자 신변 보호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이번 사건으로 더 큰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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