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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 참새 떼죽음’ 범인 “새똥 맞고 화나서 그랬다”

  • 입력 2020.07.27 16:32
  • 수정 2020.07.27 17:11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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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 경의선숲길. 연합뉴스

지난 21일 경의선숲길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죽은 새 사체 수십구가 바닥에 널브러져있다. 지난 10일에도 근처에서 죽은 새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발견된 죽은 새는 참새 80마리, 비둘기 12마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죽은 새들은 겉보기에는 외상이 없어 경찰은 독극물에 의한 폐사를 의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22일 농림축산검사검역본부에 사체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예상대로 새들의 사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참새와 비둘기 사체에서는 고독성 농약인 메토밀 성분이 검출됐다. 이 농약은 무색무취한 성질로 음식이나 물에 섞었을 때 식별하기 힘든 농약으로 2012년 생산이 중단된 제품이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과 탐문수사 끝에 70대 용의자를 검거했다. 용의자는 경의선숲길 근처에서 농약을 묻힌 모이를 새들에게 먹인 사실을 시인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가다가 옷에 새똥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의뢰한 새 사체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용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야생동물보호법 제8조와 68조는 독극물 등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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