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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카이브’ 만들겠다는 서울시, 성추문도 포함되나?

  • 입력 2020.07.26 13:05
  • 수정 2020.07.26 13:35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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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서울시가 서울기록원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카이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이 재임 중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산하고 접수했던 모든 기록물과 업무용 노트북, 휴대전화를 모아 지난해 5월 개관한 서울기록원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관한 서울기록원에는 아직 전임 시장의 아카이브 공간이 없어 박 전 시장의 기록을 모아 별도의 공간을 만들 경우 최초의 사례가 된다.

대통령은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 직무 기록물뿐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기록물도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아카이브의 근거로 들고 있는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개인이 아닌 기관의 업무 관련 생산 기록물을 보관하게 돼 있다. 다만 2014년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는직무수행과 관련한 시장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업적을 기리는 취지는 아니라는 뜻은 아니며, 관련 조례를 근거로 박 시장 재임기간 시정 기록물들을 서울기록원으로 순차적으로 이관한다는 입장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아직 국가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인 데다 직무 관련성이 높지 않다며 기록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적 근거를 떠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수사중인 가운데 성추행 방조와 묵인 의혹을 받는 서울시가 지금 시장의 업적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고은 시인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자 서울도서관에 그의 작품활동을 모아둔 전시공간 '만인의 방'을 철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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