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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손정우 판결에 “권위적인 개소리”

  • 입력 2020.07.07 16:48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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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 결정을 권위적인 개소리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고 있는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결정문을 두 눈 부릅뜨고 보시라,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한 글자도 안 맞는다"고 분노했다. 서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법 1조는 범죄진압과정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원 결정문을 인용하며 "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두고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징역 1 6월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웹사이트인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하여 수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공식 종료됐고 추가 수사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결정문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범죄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법원만 빼고 충분히 형성됐다" "이젠 입법 조치해도 손정우는 처벌 불가"라고 비판했다.

전날 손정우는 미국 송환이 불허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 손정우의 부친은 손씨의 송환 불허 결정에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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