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투표용지 훔쳐서 민경욱에 건넨 제보자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20.07.06 10:55
  • 기자명 직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4·15 총선 당시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의정부지검 형사6(김성동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다. 이씨가 들고나온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다.

검찰은 이씨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가 어떤 의도로 민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 12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유출 사건으로 선관위의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 오전 10 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 열리고 결과는 오후에 나온다.

이날 민 전 의원과 지지자, 보수 성향 유튜버 등 20여명은 의정부지법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민 전 의원은 이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긴급상황이라며 검찰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